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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송고시간2022-04-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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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피해와 산불 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KT와 협력해 이동전화 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뒤 봄철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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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2천여명 투입

임산물 채취 단속 모습
임산물 채취 단속 모습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피해와 산불 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KT와 협력해 이동전화 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뒤 봄철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 드론감시단, 산림보호 지원단 등 2천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할 때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기간(4.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이 중 356건에 대해 과태료 4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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