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과태료 체납자 253명 자동차 압류
송고시간2022-04-25 11:08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고질적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253명의 차량을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표시되면 차량은 운행할 수 있으나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된다.
이번 압류 대상은 납부 기한 경과 후 독촉 고지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라고 의정부시는 설명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6월 중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25 11: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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