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63개 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송고시간2022-04-25 10:51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본부)는 25일 "더는 미룰 수 없는 대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등 지역 63개 단체가 연합해 결성한 본부는 이날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발·복장 규제 등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학생 생활 규정을 전면 개정·폐지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본부는 "인권침해를 방치하지 말고 상시적인 학생 인권 증진 기관을 설치하고, 전면적인 인권교육을 시행하라"며 "학생 인권 후진 지역을 만든 책임자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병구 상임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지역 150개 학교 학생 생활 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직도 두발 규제가 있는 학교가 86.7%에 이르고, 학생들의 권리목록을 규정한 학교는 30%에 불과하다"며 "이런 후진적 학교 문화의 책임은 지난 8년간 사실상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설동호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에서 2016년 4월 25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보수단체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고, 2017년 3월 발의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은 심의 자체가 유보됐다.
kjun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25 10: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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