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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검사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강행 멈춰야"

송고시간2022-04-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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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의정부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들이 24일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의정부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법안의 졸속, 강행처리를 즉각 멈추고 향후 구성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신중하게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의 현실에 우려와 개탄의 뜻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재안은 심도 있는 연구도 없이, 국민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 등 검찰의 수사권을 대부분 폐지하고 보완 수사마저도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수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결국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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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범죄로부터 국민 수호할 국가 책무 저버리는 행위"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의정부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들이 24일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의정부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법안의 졸속, 강행처리를 즉각 멈추고 향후 구성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신중하게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의 현실에 우려와 개탄의 뜻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재안은 심도 있는 연구도 없이, 국민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 등 검찰의 수사권을 대부분 폐지하고 보완 수사마저도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수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결국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하다가 중대한 여죄나 숨은 공범자가 발견되더라도 수사에 착수할 수가 없다"며 "당장 8월 말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금년 12월 1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은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이동수 차장검사를 비롯해 인권보호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형사1·2·3·4·5부장, 공판송무부장 등이 동참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촬영 임병식]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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