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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법과 제도 취지에 맞는 조정" 검수완박 긍정 평가

송고시간2022-04-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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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2일 입법의견서를 내 더불어민주당이 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그간 우리 모임이 강조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기능 정상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변은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검사의 지위와 기능을 '소추 기관'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라며 "일관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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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강수사 허용 고민·경찰 수사 역량 강화 필요" 지적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로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로고

[민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2일 입법의견서를 내 더불어민주당이 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그간 우리 모임이 강조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기능 정상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변은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검사의 지위와 기능을 '소추 기관'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라며 "일관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두고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체할 공수처와 경찰 등 전문 수사기구의 보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 설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변은 "예외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위해 직접 보강수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 이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경찰 수사 사건의 사건처리 기간과 관련해 부정적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며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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