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전 부인 주소 알려줘"…폭력 일삼은 60대 참여재판서 징역형

송고시간2022-04-22 16:39

beta

이혼한 전 부인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시청에 찾아가 청원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폭행과 주거침입,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함께 살던 지인인 B(60)씨로부터 "방 얻어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턱과 복부를 때리고, 같은 달 27일에는 빌려준 1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지인 상대로 한 4건의 혐의는 무죄…처벌 원치 않아 공소기각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양지웅 기자 = 이혼한 전 부인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시청에 찾아가 청원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비 (PG)
시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폭행과 주거침입,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함께 살던 지인인 B(60)씨로부터 "방 얻어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턱과 복부를 때리고, 같은 달 27일에는 빌려준 1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의 조카가 주차해놓은 차량의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 재물을 손괴하고, 교통방해 문제로 공사 현장 관계자와 실랑이하다가 이를 말리는 사람의 낭심을 때리기도 했다.

또 시청에 찾아가 이혼한 전 부인의 주소지를 알려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도 더해졌다.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9시 10분께 산책 중 50대 남성이 반말한 것이 시비가 돼 말싸움 중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 B씨에 대한 5건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유무죄 공방이 벌어졌고 재판부와 배심원은 4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B씨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와 배심원은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양형 요소를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j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