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PD들, '뉴스공장' 선거방송심의 제재에 "권력 눈치보기"
송고시간2022-04-21 14:01
'특정후보 지지 공표자의 시사프로 진행자 출연금지' 조항 관련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TBS 소속 PD들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TBS PD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달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가 '뉴스공장'에 대한 법정제재를 유지한 데 대해 "소신을 잃고 새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진행자 김어준씨는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공표하지 않았다"며 "일반적인 개인의 감상과 논평을 했을 뿐이며, 발언 장소 역시 방송법 적용을 받는 매체가 아닌 개인 유튜브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방위는 과거에는 심의대상이라 여기지 않던 개인의 SNS 발언을 심의라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의도적으로 TBS의 편성권과 독립성을 짓밟았다"며 "우리 PD들은 선거방송심의의 정치 도구화를 견제한다"고 말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선방위는 이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고, TBS의 재심 청구도 이달 8일 기각했다.
21조 3항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TBS PD협회는 "21조 3항은 선거방송심의규정 중에서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며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해왔던 공직선거법이 2018년 위헌으로 결정됐는데, 이와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이며,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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