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위반 옥살이' 이부영에 형사보상금 1억7천만원
송고시간2022-04-20 16:30
"계엄포고 헌법 위배" 판단에 42년 만에 재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군사정권 시절 기자회견을 열어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가 42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부영(80)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1억7천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이사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1억7천98만2천400원을 지급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수감 이후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 국가가 구금 기간에 대한 피해와 변호인 보수 등을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동아일보 해직 기자인 이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1개월 뒤인 1979년 11월 13일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사건에 적용된 계엄 포고는 당시 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binz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20 16: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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