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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모친집에 근저당권?…이상민 행안장관 후보자 잇따르는 의혹

송고시간2022-04-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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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onlWS_CA8M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이 실거주하는 아파트에 가액보다 높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모친 강모씨는 2005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요.

이후 이 후보자는 2018년 12월 해당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는 1억8천만원이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통상 대출 원금의 120∼130%인 만큼 사실상 최대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들인 이 후보자가 채권자, 모친 강씨가 채무자가 된 것입니다.

아파트는 이후 집값이 계속 오르며 올해 실거래가 기준 4억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는 경우 해당 채무액을 제외한 집값을 기준으로 양도세나 상속세가 부과되는 허점을 노린 것 아니냐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인데요.

박 의원은 "향후 상속세나 증여세 절감 등과 같은 탈세 목적은 없었는지 이 후보자가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변혜정>

<영상 : 연합뉴스TV·법무법인 율촌 홈페이지>

[영상] 모친집에 근저당권?…이상민 행안장관 후보자 잇따르는 의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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