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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협박하고…폭력 일삼은 60대 국민참여재판

송고시간2022-04-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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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함께 살던 지인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은 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국민참여재판을 21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지인 B(60)씨로부터 "방 얻어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턱과 복부를 때리고, 같은 달 27일에는 빌려준 1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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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함께 살던 지인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은 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국민참여재판을 21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지인 B(60)씨로부터 "방 얻어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턱과 복부를 때리고, 같은 달 27일에는 빌려준 1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조카가 주차해놓은 차량의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거나, 교통방해 문제로 공사 현장 관계자와 실랑이하다가 이를 말리는 사람의 낭심을 때리고, 시청에 찾아가 이혼한 전 부인의 주소지를 알려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도 더해졌다.

A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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