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국힘 인천시장 경선후보 안상수 영장 청구
송고시간2022-04-14 14:44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안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22.4.14 tomatoyoon@yna.co.kr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검찰이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의원의 혐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측근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54)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주고 방송사에 윤상현 의원에 관한 의혹을 제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안 전 의원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1천300만원을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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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14 14: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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