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국힘 안상수 前의원 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혐의
송고시간2022-04-14 14:22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검찰이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국민의힘 경선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14 14: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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