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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국힘 안상수 前의원 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혐의

송고시간2022-04-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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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의원
안상수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검찰이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국민의힘 경선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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