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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출마 불가' 임정엽 후보, 무소속 출마로 선회하나

송고시간2022-04-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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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못 하게 된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3일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거취는 전주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출마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임 출마예정자가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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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과 여론조사 살펴 진로 결정하겠다" 피력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법원 판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못 하게 된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3일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거취는 전주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법원 결정 직후 "중앙당의 복당 결정 발표 이후 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다섯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연속 1위를 고수한 것은 전주의 대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강렬한 욕구의 표현"이라며 "그동안 수렴한 시민 의견과 여론조사 등을 살펴 향후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출마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 출마예정자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이권 세력의 인사권, 사업권 요구, 거액의 자금 수수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시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는 정당 공천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임 출마예정자가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임 출마예정자가 아태재단 근무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1억5천만 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며 중앙당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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