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충북 소상공인 등 4∼6월분 가스료 3개월 납부유예

송고시간2022-04-07 10:03

beta
세 줄 요약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8차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납부유예 신청하면 4∼6월분 요금 납부 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8차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가스 계량기
도시가스 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다.

이들이 납부유예 신청하면 4∼6월분 요금 납부 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12월까지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도시가스사 콜센터(충청에너지 ☎ 1599-3131, 참빛충북도시가스 ☎ 1899-9100),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jcpar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