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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창고 뒤져보니…불법 포획 밍크고래가 4마리

송고시간2022-04-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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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한 고래를 운반한 선박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9.77t급 어선 선장 A(56)씨와 선원 등 모두 5명을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어선 창고에는 밍크고래 4마리로 추정되는 고래고기 339자루(해경 추산 시가 약 6억원)가 실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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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고래 운반 어선 관계자 5명 적발…포획선 추적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운반하다가 적발된 어선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운반하다가 적발된 어선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불법 포획한 고래를 운반한 선박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9.77t급 어선 선장 A(56)씨와 선원 등 모두 5명을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9시께 동해에서 불법으로 잡은 고래고기를 어선에 싣고 포항항으로 들어오다가 첩보를 입수한 해경에 붙잡혔다.

어선 창고에는 밍크고래 4마리로 추정되는 고래고기 339자루(해경 추산 시가 약 6억원)가 실려 있었다.

해경은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게 고래를 넘겨준 포획선을 추적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잡거나 운반·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운반한 불법 포획 고래 수는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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