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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확인 없이 소문 등 인용한 기사 반론보도 해야"

송고시간2022-04-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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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경북 영천시가 영천지역 격주간지 A사와 A사의 인터넷매체 B사 발행인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피고들은 재판에서 "해당 기사는 사실이고, 허위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제3자의 말, 소문 등을 인용하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체 흐름으로 봐 독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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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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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경북 영천시가 영천지역 격주간지 A사와 A사의 인터넷매체 B사 발행인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영천시는 지난해 A사 등이 사실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인사와 관련한 왜곡 보도를 해 시청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A사 등은 지난해 4월 여러 차례에 걸쳐 영천시가 특정인 승진을 위해 근무성적 평정(근평)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거나, 승진 인사 때마다 보복·정실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을 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고들은 재판에서 "해당 기사는 사실이고, 허위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제3자의 말, 소문 등을 인용하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체 흐름으로 봐 독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해당 기사로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본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만큼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론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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