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운행선 인접 구간 승인 없이 작업하면 계약해지
송고시간2022-03-30 11:10
중대재해 예방 위해 계약 규정 개정…다음 달부터 강력 제재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 달부터 용역업체 등이 열차 운행선 인접 구간에서 승인 없이 작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고 30일 밝혔다.
열차 운행선 인접 구간에서 미승인 작업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특수조건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계약체결 때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작업 승인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무단작업으로 간주해 사고 여부에 상관없이 제재할 수 있다.
코레일은 2019년부터 선로작업자 안전 강화대책을 시행해 왔다.
특히 사전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지만, 야간에 승인된 시간 전 작업하거나 무단으로 작업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계약 규정은 열차 운행선 인접 구간의 유지보수, 시설물 개량, 건설 등 모든 공사와 코레일이 진행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독권한대행 용역에 적용된다.
나희승 사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입찰·발주부터 관리 감독까지 공사 전 과정에 걸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며 "빈틈없는 안전 확보를 위해 2중·3중의 선제 예방대책 마련에 힘쓰자"고 말했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30 11: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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