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임대차3법 민주당 설득한다지만…'여소야대' 국회서 험로 예고(종합)

송고시간2022-03-29 17:38

beta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부정적 입장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며 새 정부가 출범해도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데다 임대차3법을 전면 개편하면 시장 충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임대차3법 단계적 개편에 무게가 실린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며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인수위 임대차3법 개정 연일 드라이브…민간 활성화 단기 방안도

민주당 반대에 논의 난망…가격 안정 필요성 원론엔 공감대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영신 정수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부정적 입장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며 새 정부가 출범해도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데다 임대차3법을 전면 개편하면 시장 충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임대차3법 단계적 개편에 무게가 실린다.

임대차3법은 ▲ 2년 임차 계약 후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 계약 30일 이내 계약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 3개 제도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이른다.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0년 7월과 8월에 걸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

인수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임대차3법 폐지 또는 축소를 포함해 개편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며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아울러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차3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 등 정부 소관으로 가능한 방안부터 우선 시행해 정책 변화 효과를 빠르게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이와 관련해 ▲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 ▲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가 이처럼 임대차3법 개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으나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폐지할 법이 아니다. 폐지하면 상당히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리 당은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쉽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당내 국토위원, 부동산 관련 의원들이 검토하고 있어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인수위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지금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라며 "저희도 일단은 기본 입장과 원칙이 있다"며 회의적 입장을 다시금 내비쳤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 '2년+2년' 형태의 계약갱신이 만료돼 5% 상한 제한에 걸리지 않는 신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이 크게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민주당 내부에서도 임대차3법 수정 필요성은 제기돼 왔던 만큼,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 말 전에 일부 개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임대차3법 개정에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계약 갱신 시기 도래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해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3.25 [공동취재] hkmpooh@yna.co.kr

인수위 안팎에서는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전망한다.

계약 기간을 4년 연장하는 장기 계약을 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약 기간과 임대료 상승폭에 있어 선택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2년+2년'인 계약 기간을 아예 3년 또는 '2년+1년' 등으로 재설정하고 상한율 5%를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심교언 교수가 대선 직전 언론 기고·토론에서 "전월세는 민간의 영역으로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며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싸게 공급하는 집주인에게 세제·대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대차 3법 (PG)
임대차 3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지역별로 임대차법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되는 대안 중 하나다. 전월세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지역과 큰 지역에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논리에서다.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료 상한 등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보고 2020년부터 사실상 폐지했으나,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형 아파트에 대해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신규 제도 도입 적응 기간을 두는 차원에서 올해 5월 말까지 1년 간 계도 기간을 뒀다.

전월세 신고제 세부 내용은 국토부 소관 시행령 등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계도 기간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hin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