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송치
송고시간2022-03-28 14:32
재무팀 직원 2명도 횡령방조 혐의 송치…회장·대표는 불송치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2천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와 그 가족 4명이 횡령금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총 5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4일 구속 송치 당시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만 검찰에 넘겨졌으나 이번 경찰 결정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1월 경기 파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씨 부친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회사 재무팀 직원 2명을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이날 함께 송치했으며,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씨 가족들이 횡령 공범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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