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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급…11월까지 신청 접수

송고시간2022-03-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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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위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희망자는 11월 30일까지 서초구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업체 중에 2020년 3월 22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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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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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위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총 5억원의 구비를 투입해 최대 980곳의 폐업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11월 30일까지 서초구로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업체 중에 2020년 3월 22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다. 지난해 위로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기준이 되는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는 업종별로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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