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공금 횡령 방지 시스템 구축…인터넷뱅킹 출금 제한
송고시간2022-03-27 09:14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금횡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공금계좌 개설부터 집행,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우선 금고 은행과 협업해 공금계좌 전체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계좌를 없애고, 계좌명에 담당 부서·팀·업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월 부서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담당 팀장과 부서장의 확인을 강화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결재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거치지 않는 출금 절차를 엄격히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와 제로페이 계좌의 '인터넷뱅킹 출금 기능'을 원칙적으로 차단해 공금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할 수 없게 했다.
지정된 일상경비출납원 외 담당자의 현금출납도 금지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체계적인 재무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금천구가 마련한 제도개선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해 불법행위 방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okk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27 09: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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