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공무원 등 1년간 부동산 투기사범 43명 검찰 송치
송고시간2022-03-22 18:18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확인된 4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이 5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16건, 기획부동산 9건, 불법용도변경 8건, 농지투기 6건, 내부정보 부정 이용 2건, 불법 중개 2건 순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충북경찰청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충북개발공사 직원과 기초의원 등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토지수용 보상금을 높일 목적으로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른바 벌집 주택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투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2명도 적발됐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3월 11일 부동산 투기관련 범죄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수사팀은 ▲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 ▲ 개발예정지 농지 부정취득·토지 불법 형질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 불법전매·차명거래·미등기전매·불법중개 등을 단속한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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