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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사태때 반란군에 대항하다 사망'…43년만에 진상규명

송고시간2022-03-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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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오인 사격 사망'으로 기록된 초소 경계병이 사실은 반란군에 대항하다 총탄에 맞았다는 사실이 43년 만에 드러났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2일 제49차 정기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24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하여 34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명된 주요 사건 중에는 1979년 12월 12일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일으켰던 쿠데타 당시 국방부 초소 경계 임무 수행을 하던 A씨가 반란군에 대항하다 총탄에 맞아 숨진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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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정기회의서 34건 진정사건 종결처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오인 사격 사망'으로 기록된 초소 경계병이 사실은 반란군에 대항하다 총탄에 맞았다는 사실이 43년 만에 드러났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2일 제49차 정기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24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하여 34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명된 주요 사건 중에는 1979년 12월 12일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일으켰던 쿠데타 당시 국방부 초소 경계 임무 수행을 하던 A씨가 반란군에 대항하다 총탄에 맞아 숨진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오인사격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됐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A씨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종결된 사건 중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영향을 줄 만한 2건의 주요 진상규명 사건 내용도 공개됐다.

그중 하나는 작년 10월 진상규명된 '김 병장 사건'으로, 60여 년 만에 선후임 간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숨진 김 병장은 1961년 군 후송병원에서 '파열 공장 외상성, 복막염 범발성 급성으로 응급수술 중 사망'한 것으로 당초 사인이 기록됐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고인이 복무 중 하급자의 폭행으로 장이 파열돼 사망했던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조사 결과 하급자인 상병 2명과 언쟁하던 중 위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끝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사건 발생 약 62년이 지나 부대원 등이 고령이거나 대부분 사망해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으나, 영구보존 문서인 매·화장보고서, 인사명령지, 판결문 등을 통해 사망의 진상이 규명된 점에 의의가 있다"며 "다만 폭행 당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사망하였거나 주민등록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이병 사건'의 경우 2004년 영내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고인의 누나는 동생이 가혹행위나 부대 관리 문제로 사망한 것이 아닌지 진상을 밝혀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고인이) 군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간부들로부터 질책과 폭언을 당하거나 망인의 잘못으로 동료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끼던 중, 사망 전 불시 점검 시 암구호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전례 없이 죄를 자백하는 형식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은 외견상 중학교 1∼2학년 정도의 체격에 관절 장애로 '현역부적합심의'를 검토할 정도로 눈에 띄는 신체적 어려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는 입영 과정 및 신병교육대 등에서 이를 미리 점검하지 못해 결국 부대 생활 중 어려움으로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김 병장과 박 이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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