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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유진섭 정읍시장 재판,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송고시간2022-03-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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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의 재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시장의 첫 재판은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6월 15일로 미뤄졌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이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잡아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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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 측 "선거에 재판 이용될 우려" 연기 신청…재판부 수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유진섭 정읍시장 "억울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유진섭 정읍시장 "억울하다"

(정읍=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이 지난 1월 27일 정읍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억울하다"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2022.1.27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의 재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시장의 첫 재판은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6월 15일로 미뤄졌다.

전날 유 시장 변호인은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이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잡아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이어 "법정 증인석에 설 인원이 10명을 훌쩍 넘는다.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유 시장이 재판에 임하는 와중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상처뿐인 영광'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유 시장은 지방선거일 이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벗어나면서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유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등록한다면 당규에 따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유 시장이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면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검증 먼저 받을 것"이라며 "(검증 및 심사에 따라) 적합 혹은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무렵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A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뒤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전북도 감사로 부정이 드러난 공무직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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