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업직불금 받으려면…경기도, 신청 절차 안내
송고시간2022-03-21 10:13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0월 1일 '임업·산림공익직불제'(임업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임업인들을 위한 직불금 신청 절차 등을 21일 안내했다.
임업직불제는 온실가스 흡수 등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8년 4월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되며 올해 안에 직불금을 받으려면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북부지방산림청 또는 도내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산림청에서는 누리집(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을 개설해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다음 달부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하며, 고령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서 집합교육도 한다.
경기도는 임업직불제 도입 첫해인 만큼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준비하고 교육, 홍보,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공익의무를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힘쓸 것"이라며 "임업인과 산주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기간 내에 마치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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