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극단 단체에 헌금한 우즈베크인 항소 기각…징역 10월
송고시간2022-03-18 14:21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8일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헌금한 혐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슬람 단체에 송금한 돈이 전쟁 대금 용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증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4∼5월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다가 "시리아 전투대원들에게 전쟁 대금이 필요하다. 헌금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관계자에게 45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헌금을 요청한 사람은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알카에다 연계조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알누스라 전선'(ANF)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누스라 전선은 자살폭탄 테러 등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해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자금 액수와 상관없이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커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자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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