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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지자체 상반기 출범하나…규약안 행정예고

송고시간2022-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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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하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18일부터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규약안은 내년 1월 1일 사무처리 개시를 목표로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해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았다.

3개 시·도가 합의한 규약안은 20일간 행정예고 후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과 시·도의 고시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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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명칭…청사는 부울경 가운데·의원정수 27명

대중교통망 확충 등 초광역협력 담아…20일간 행정예고 후 의회 의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지난해 7월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하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18일부터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규약안은 내년 1월 1일 사무처리 개시를 목표로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해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제1조), 명칭·관할구역·구성 지방자치단체·사무·기본계획 등 특별지자체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제8조), 특별지자체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제19조), 특별지자체 가입 및 탈퇴·해산(제20조∼제21조), 사무처리 개시일(부칙)이다.

특별지자체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다.

쟁점 사항이었던 청사 소재지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는 전체 27명으로 부산·울산·경남 각 9명으로 하기로 했다.

3개 시·도가 합의한 규약안은 20일간 행정예고 후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과 시·도의 고시 절차를 진행한다.

특별연합이 처리하는 초광역 사무는 대중교통망 확충,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과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 등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는데 필요한 부분이 포함됐다.

특별연합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으로서 사무를 총괄할 특별연합의 장은 구성 지자체장 중 1인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 4개월이다.

특별연합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자체의 분담금과 사용료·수수료, 사업 수입과 국가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사무처리 개시일은 2023년 1월 1일로 하되 사무별로 규칙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울경은 2019년 3월 '부울경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020년 '부울경 발전계획'을 수립해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했다.

지난해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합동추진단'을 구성했고, 전문가 자문단과 시민참여단, 각 시·도의회 협의로 규약안을 합의했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의 법적제도 정비와 재정기반 마련 등 지원전략과 연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연합 규약안을 시·도의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무사히 디딜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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