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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낙하물 맞은 중국인 사망…중대재해법 적용(종합)

송고시간2022-03-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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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40대 중국인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16일 인천소방본부·중부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4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가 떨어지는 봉 형태의 철근에 맞았다.

해당 공사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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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 발생한 건설 현장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40대 중국인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16일 인천소방본부·중부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4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가 떨어지는 봉 형태의 철근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가 가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조사 결과 일용직인 A씨는 당시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비계(임시 가설물)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었으며, 비계가 쓰러지면서 떨어진 철근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고용청은 이 추락물의 무게가 500∼700㎏가량이었다는 동료 노동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해당 공사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인천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이 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당시 A씨는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업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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