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짜건설사' 단속기준 완화 조례안 놓고 논란
송고시간2022-03-16 10:24
도의회 "건설경기 따라 변동폭 큰 자본금은 단속사항서 제외해야"
도 "상위법 위반 소지…실태조사 유예기간 연장은 협의 가능"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 공공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한 페이퍼컴퍼니(가짜건설사)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도의원 13명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공입찰 적격 업체를 가리기 위한 사전단속의 경우 기술 능력과 시설·장비·사무실을 단속 사항으로 한정하고, 자본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짜건설사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유예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 의원은 "자본금의 경우 건설경기에 따라 변동 폭이 커 한시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단속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도 "경기도가 벌이는 공공입찰 사전단속의 경우 조례로 단속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의 위임사무가 아닌 만큼 위법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실태조사 사항에 자본금이 명시돼 있는데 공공입찰 사전단속도 실태조사의 하나이므로 자본금을 단속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례안에 부동의 의견을 냈다.
다만, 실태조사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은 협의해 볼 수 있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자본금 등의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입찰 배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3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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