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법정 직접 출석
송고시간2022-03-15 18:03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아이디어리그 TOP4 수상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벌이고 있는 이혼 소송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8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어 당사자가 나오지 않지만, 이날 최 회장은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지난해 5월과 2019년 11월에도 직접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노 관장은 첫 변론기일인 2020년 4월 출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재판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최 회장은 직접 출석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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