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재심사해야"
송고시간2022-03-15 14:17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등 34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부산시의회가 부산학생인권조례를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부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일간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는 시의회가 스스로 심사를 보류한 부산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사실상의 마지막 회기"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논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부산시의회는 지난 1월 조례 심사 보류 이후 어떤 의견 수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교육위원회 7명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1월 부산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 현장에서 교원 등 교육 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연관돼 있고,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안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 보류된 학생인권조례 재심사 여부는 전적으로 교육위원회 의원들 의지에 달렸다.
만약 재심의 절차에 들어가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으면 학생인권조례는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win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15 14: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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