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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폭행' 하동 서당 훈장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송고시간2022-03-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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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하동 서당 훈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15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학생들을 양육할 의무를 진 A 훈장이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학대해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

A 훈장은 2020∼2021년 수차례 자신이 운영하는 서당 내 학생들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체벌하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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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하동 서당 훈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15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학생들을 양육할 의무를 진 A 훈장이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학대해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사 초기 사건을 부인하고 진술까지 거부했지만 뒤늦게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훈장은 2020∼2021년 수차례 자신이 운영하는 서당 내 학생들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체벌하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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