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집단 계약해지' CJ대한통운 대리점 고소
송고시간2022-03-11 17:49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택배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3.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조합원 집단 계약해지와 관련해 해당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을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은 노조가 대리점 연합과의 공동합의문에 '기존의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했는데도 계약 해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해당 대리점들을 부당노동 행위로 고소하고 향후 부당한 계약해지 철회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CJ대한통운에 요청해 집하 중단 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계약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을 해지하려면 6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게 돼 있는데도 대리점들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원청과 대리점연합, 대리점들은 공동합의문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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