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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당원집회 개최한 정당 관계자 3명 고발

송고시간2022-03-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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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기간 당원집회를 개최한 정당 관계자 3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 정당 관계자인 이들은 지난 6일 도내 3곳에서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당원집회의 제한' 조항에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 간 면접을 제외하고, 당원협의회를 포함한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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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기간 당원집회를 개최한 정당 관계자 3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 정당 관계자인 이들은 지난 6일 도내 3곳에서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당원집회의 제한' 조항에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 간 면접을 제외하고, 당원협의회를 포함한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 '각종 집회 등의 제한'에도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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