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요트에 노란색 깃발…부산해수청, 이용객 보호책 마련
송고시간2022-03-10 10:18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은 미등록 선박의 대여업 등록을 유도하고 이용객 보호를 위해 영업용 요트·보트에 노란색 깃발을 부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요트나 보트 등 마리나 선박을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려면 대여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는 불법 영업 여부를 식별하기 쉽지 않았다.
불법 마리나 선박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이용객은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부산해수청은 이용객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험가입과 안전점검을 완료한 마리나 선박에 대해 노란색 깃발 형식의 표식을 부착한다고 설명했다.
강용석 부산해수청장은 "마리나 선박 이용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해양경찰과 정기적인 단속을 벌여 불법 영업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용객도 불법 영업을 확인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pc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10 10: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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