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불 예방 '기동단속반' 운영
송고시간2022-03-07 10:35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심각한 가뭄으로 경북 울진, 강원 삼척과 강릉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울진=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울진·삼척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7일 오전 경북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의 한 장뇌삼밭이 불타고 있다. 2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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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단속반은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11개 반을 편성해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한다.
기동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산불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로 올린 데 이어, 이달 4일에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심각'을 발령했다.
또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지난해(3월 13일∼4월 18일)보다 1주일 이른 이달 5일부터 4월 17일까지 44일간으로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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