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음용 지하수 시험기준 개정…시험방법 표준화
송고시간2022-03-07 06:00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음용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시험방법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하수는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라 음용 및 비음용(생활·농업·공업용수)으로 분류한다.
수질을 분석할 때 음용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을, 비음용은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적용받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중 비음용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보존 방법 2항목 등 총 27항목에 대한 61종의 시험방법을 마련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비음용 지하수의 시험방법이 명확해짐에 따라 지하수 수질 분석기관의 시험방법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하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 분석에 대한 표준화된 시험방법을 두 차례(3월 31일∼4월 1일, 8월 25∼26일)에 걸쳐 교육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누리집(ehrd.me.go.kr)에서 교육 대상자(차수당 최대 20명)를 현재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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