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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지방자치] 공사 수주만 노리는 '가짜 건설사' 퇴출 나선 경기도

송고시간2022-03-0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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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사 수주만을 노리고 회사를 설립해 입찰을 따낸 뒤 각종 부조리를 저지르는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 퇴출에 나서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실체도 없는 여러 이름의 건설사를 등록하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를 두는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불법 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며 건설산업 질서를 해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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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부터 대대적 단속…지난해까지 254개사 적발

서울시 등 타 지자체로 단속 확산…인력부족·제도적 한계는 과제

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공사 수주만을 노리고 회사를 설립해 입찰을 따낸 뒤 각종 부조리를 저지르는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 퇴출에 나서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

가짜 건설사는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사를 말한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실체도 없는 여러 이름의 건설사를 등록하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를 두는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불법 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며 건설산업 질서를 해친다는 점이다.

경기도, 입찰 노린 가짜 건설사 단속
경기도, 입찰 노린 가짜 건설사 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이에 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 때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허위 등록한 가짜 건설사 사전 단속을 벌여왔다.

사전 단속은 건설 분야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도입한 제도다.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면 행정처분은 물론 계약해지,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처음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지역 제한 경쟁입찰' 공사에 한해 적용했으나 2020년 3월부터는 '1억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을 대상으로 사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한 타 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 단속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사전 단속을 통해 2019년 조사한 114개 업체 중 19곳(16.7%), 2020년 324개 업체 중 104곳(32.1%), 지난해 383개 업체 중 149곳(38.9%) 등 모두 254곳을 적발해 등록 말소, 영업정지, 과태료·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기도 가짜 건설사 단속 현장
경기도 가짜 건설사 단속 현장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사전 단속으로 어느 정도 가짜 건설사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시행 후 경기도 발주 공사 평균 입찰 참가율이 2019년 544대 1에서 2020년 483대 1로 낮아진 뒤 지난해에는 431대 1로 더 줄었기 때문이다.

타 시·도의 공공 입찰률은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도의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 단속은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하고 있다.

경기지역 31개 시·군이 도입해 시행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7월과 9월에는 서울시와 충청남도가 도입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 같은 노력에도 가짜 건설사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족한 단속 인력에다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경기도는 사전 단속에 나선 뒤 전담팀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단속 인력은 9명에 불과하고 시·군도 1∼2명이 고작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지역 종합건설사는 2천845개(전국 1만4천253개)이고 전문건설업체는 1만5천274개(전국 7만6천850개)에 달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과 국토부 고시 등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관리 업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돼 있으나 등록 신청 및 신청내용 확인 등 실질적 등록업무는 대한건설협회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경기도 가짜 건설사 단속 현장
경기도 가짜 건설사 단속 현장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는 사실상 서류 처리 업무만 하고 있어 가짜 부실 건설사인지 견실한 업체인지 꼼꼼히 살피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가짜 건설사 근절 방안의 하나로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아닌 공공기관이 전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짜 건설사가 근절돼야 건설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각종 건설 부조리가 사라진다"며 "경기도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가짜 건설사 단속에 힘쓰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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