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살 딸 살해한 20대 아빠 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송고시간2022-03-02 16:13
"어린 생명 무참히 살해"…변호인 "우발적 범행 선처해달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끝에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에 대한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및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과 3세 여아인 어린 생명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에게 나름대로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지 100일에 불과한 아이와 함께 버림받은 뒤 어린 딸을 홀로 키워오던 중 우울증이 심해져 신변을 비관했고 혼자 살아남을 피해자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죄책감으로 매일 딸의 사진을 꺼내 보며 하루하루 눈물을 적시고 있으니 감형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잘못된 행동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B(3) 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그는 2020년 8월 아내와 이혼한 뒤, 모친의 도움을 받아 B양을 키워오던 중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다니던 회사의 월급이 줄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이달 22일 열린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02 16: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