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법원에 보석 신청…"건강 악화"
송고시간2022-02-28 15:05
"코로나로 변호사 접견 제한돼 방어권 행사도 어려워"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보석 심문 기일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뒤 현재까지 검찰의 증인신문이 모두 이뤄졌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일해왔고 도피 우려도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접견이 제한돼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과 충분한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재판을 준비해왔고, 최후변론마저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묻는 재판부에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다"며 "의사 소견서와 함께 약을 직접 받아 복용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어제도 내내 코피가 나서 손으로 틀어막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남은 기일 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변호인 및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같은 해 11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작년 말 진행된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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