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사과·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송고시간2022-02-28 11:03
(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사과와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에 치명적인 세균성 질병으로 치료약제가 없다.
병에 걸린 과수는 잎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한 뒤 말라 죽는다.
전파 속도가 빨라 과수화상병 의심주가 발견되면 해당 과수원은 방제 명령에 따라 10일 이내에 매몰처리 해야 하며 3년 안에 해당 과수원에서는 사과나 배를 키울 수 없다.
포천시에서는 그간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근지역에 발생해 전염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로 행정명령을 내리게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과·배 농장주,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과원 출입자에 대한 사전 방제조치다.
주요 내용은 ▲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 사전예방 약제살포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등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모든 방제 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역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박기욱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행정명령 발령은 포천 과수농가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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