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캠프 카일 특혜' 감사원 판단에 "납득 안 돼"
송고시간2022-02-23 15:08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23일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통해 캠프 카일 개발 특혜를 지적한 데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제안을 검토하기로 한 협약(MOU)에 불과한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사업자 이익을 추론해 공무원을 중징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의 징계 의견에 대해 앞으로 소명 절차를 거쳐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으나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감사원이 징계를 자진 철회해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의정부시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13만㎡에 법원·검찰청 유치를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2019년 공동주택을 비롯해 창업지원센터, 편의시설, 복합 공공시설 등을 민간 공동개발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에서 의정부시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민간업체인 A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 담당 국과장에 대한 해임과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
또 A사 제안에 따른 사업은 취소하고 시장에게도 엄중한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특히 A사가 사업이익을 실제의 6분의 1 수준으로 적게 계산해 제출했으나 의정부시가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봤다.
감사원 의뢰로 의정부지검은 이미 지난해 11월 의정부시청 담당 국·과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정부 갑·을 당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거짓 보고와 공문서 변경 등을 통해 민간업체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특혜를 줬다"며 "안 시장은 '제2의 대장동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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