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초의원이 사드 반대 집회 가던 중 여성 성희롱"
송고시간2022-02-21 15:35
경북 지역 민주당 소속…"징계 부당, 재심 청구"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기초의원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집회에 동행한 여성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이 징계 조치에 나섰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경북도내 한 기초의회 의원 A씨가 지난해 7월 사드 반대 집회에 가던 중 자신의 차에서 동행한 50대 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피해 여성의 문제 제기로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으며, 최근 징계가 내려졌다. A씨는 그러나 즉각 재심을 청구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징계 결정을 수긍할 수가 없어서, 징계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그분이(피해자) 하라는 것을 다 이행했으며, 충분히 사죄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발언 내용과 징계 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21 15: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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