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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대선후보 현수막 훼손·철거…경찰 수사

송고시간2022-02-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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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제주에서 대선 후보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자치경찰대 앞 삼거리에 걸려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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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대선 후보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0일 경찰에 훼손 신고가 접수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현수막
지난 20일 경찰에 훼손 신고가 접수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현수막

[국민의당 제주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자치경찰대 앞 삼거리에 걸려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현수막에 인쇄된 안 후보 사진 눈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0대 A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인 A씨는 주민 민원으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한 도로에 걸린 윤 후보 현수막에 누군가 이물질을 투척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재 CCTV 확인을 통해 윤 후보 현수막에 이물질을 뿌린 용의자를 찾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지난 16일 경찰에 훼손 신고가 접수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현수막
지난 16일 경찰에 훼손 신고가 접수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현수막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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