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대선후보 현수막 훼손·철거…경찰 수사
송고시간2022-02-21 10:41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대선 후보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자치경찰대 앞 삼거리에 걸려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현수막에 인쇄된 안 후보 사진 눈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0대 A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인 A씨는 주민 민원으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한 도로에 걸린 윤 후보 현수막에 누군가 이물질을 투척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재 CCTV 확인을 통해 윤 후보 현수막에 이물질을 뿌린 용의자를 찾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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