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이슈] 청년희망적금 어떻게 들어야 가장 유리할까
송고시간2022-02-18 07:00
(서울=연합뉴스) 혜택을 다 합치면 연 9.31% 금리 적용 효과가 있다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이 상품은 시중 이자와 별도로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기본금리를 연 5.0%로 가정하고 매달 1일 50만원씩 2년간 넣었을 때 은행 이자는 62만5천원(세전).
여기에 1년 차 납입액 600만원의 2%인 12만원, 2년 차 납입액 600만원의 4%인 24만원 등 총 36만원이 추가되고 이자소득세 등 세금을 면제 받아 1천298만5천원을 수령하게 되는 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붓기 위해선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때 군필자는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합니다.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 이 기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해 증명하지 못하면 가입이 불가능한데요.
자산이나 가구 소득분위 등 다른 조건은 보지 않고, 적금을 시작한 이후 소득이 없거나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부처의 청년 우대 금융 상품 가입자도 중복가입이 가능한데요.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으로, 당초 설정액만큼 불입이 힘들다면 중간에 납입액을 변경하거나 한 달 내 분납도 가능하죠.
다만, 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만기 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취급 은행 11곳(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중 1개를 골라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데요.
기본금리 연 5.0%에 우대금리를 얹은 최대금리는 KB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이 연 6.0%로 가장 높았습니다.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최대금리는 각각 연 5.9%, 연 5.7%, 연 5.7%입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첫 거래·12개월 이상 급여 이체 실적·자동이체·마케팅 동의 등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국민은행은 루이비통 카드지갑, 애플워치,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을 내걸었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커피 쿠폰을 뿌리는 등 프로모션도 다양합니다.
예산 456억을 다 쓰면 신규 고객을 더 받진 않지만 소진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하기로 한 만큼 선착순 마감을 우려해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데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적금을 들어야만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란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18일까지 은행별로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알람을 받으면 나중에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적금 출시 첫 주인 2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출생연도 일의 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0·5는 금요일에 해당합니다.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도 운영 중입니다.
김지선 기자 박혜영 인턴기자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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