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뒤 검찰 송치사건 10건 중 1건 보완수사 요구
송고시간2022-02-15 14:46
충북경찰 3천44건 보완 요구받아, 종결사건 재수사는 372건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충북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가 전체 송치사건 10건 중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 경우 검찰은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5일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송치한 2만8천175건의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경우는 3천44건(10.8%)이다. 비율만 놓고 보면 전국 평균(10.9%) 수준이다.
경찰의 불송치(자체 종결) 사건 1만2천404건 중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는 372건(3%)로 전국평균(3.5%)보다 0.5%포인트 낮다.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역시 661건(5.3%)로 전국평균(7%)을 밑돈다.
충북경찰청은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주요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아 수사 역량을 높인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충북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60.9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보다 19.1일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의 사건처리 기간은 64.2일로 지난 2020년보다 8.6일 길어졌다.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경찰은 수사심사관이 종결된 사건의 수사 과정·적정성을 심사하는 신규 절차 등이 추가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지키면서 내실 있게 해야 한다"며 "수사 경찰은 도민의 안전 확보와 인권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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