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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안상수 前의원 측근 등 2명 구속기소

송고시간2022-02-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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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안상수(76)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 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사무국장 협의회장 A씨와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안 전 의원의 대선 경선을 도와주겠다"는 B씨를 만나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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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검찰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안상수(76)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 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사무국장 협의회장 A씨와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 했다.

B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 선거캠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체포한 뒤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안 전 의원의 대선 경선을 도와주겠다"는 B씨를 만나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안 전 의원을 도우면서 '사무국장' 등으로 불린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안 전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 윤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윤 의원 홍보 글을 포털 사이트 상단에 올리거나 안 전 의원에게 불리한 기사를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작업을 했다며 한 방송사에 제보하기도 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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