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린이집 필요경비 한도 작년 수준 동결…36만1천900원
송고시간2022-02-03 11:07
정부·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보육료 한도는 소폭 인상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지역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6일 '2022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학부모들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특성화비, 급식비 등 7개 항목) 한도액을 지난해와 같은 36만1천900원으로 결정했다.
필요경비와 별도로 보육료 한도액은 만 3세 36만9천원, 만 4∼5세 3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4천원∼2만5천원씩 인상됐다.
다만, 정부에서 보육료 28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대전시가 무상보육 차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실제 내야 하는 보육료는 없다.
올해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내용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 보육정책위원회 강경아 위원장(우송정보대학 교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03 11: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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