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65세 이상 저소득층 지역건보료 연대납부 의무 면제 검토

송고시간2022-01-31 06:00

beta
세 줄 요약

건강보험 당국이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지역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저소득 고령층의 지역건보료 연대 납부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령층의 가구 구성과 보험료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체납 지역건보료를 연대해서 내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폐지할 경우의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장기 생계형 건보료 체납 가구 탕감 기준도 확대 조정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당국이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지역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 지역가입자에게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 전원에게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저소득 고령층의 지역건보료 연대 납부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령층의 가구 구성과 보험료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체납 지역건보료를 연대해서 내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폐지할 경우의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건보당국은 이 중에서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연대납부 의무자에서 제외했지만, 저소득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은 여전히 연대 납부자로 남아 있다. 미성년자와 달리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런 지역가입자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 탓에 저소득 고령층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압류조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TV 제공]

건강보험공단의 '지역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가구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105만6천가구가 지역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했는데, 이 중 73만3천가구(69.4%)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였다.

건보공단은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한다.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은 총 1조7천851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천892억원(55.4%)이 생계형 체납자들의 체납액이었다.

아울러 장기 생계형 체납 가구의 밀린 건보료를 탕감해주는 결손처분 기준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가입자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이하이다.

건보공단은 독촉, 압류 등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사망,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결손처분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72조와 시행령 44조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결손 처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sh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