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재난지원금 2월 14일부터 지급…모든 시민에 10만원씩
송고시간2022-01-27 14:34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시의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2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급된다.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이며, 지급 기준일(1월24일) 주민등록이 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 확인 후 현장에서 바로 선불카드로 수령하며, 세대주 방문 시 일괄수령이 가능하다.
또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해온 음식점, 숙박시설, 체육시설, 학원 등 총 9천577개소에는 2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했으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업, 문화예술인, 운수종사자 등 1천932명에게도 20만원씩이 지원된다.
선불카드 사용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강임준 시장은 "3개월 동안 300억원가량의 군산형 재난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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